안녕하세요.

제 경우 삼촌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직계비속/존속/배우자가 모두 없어서

방계혈족인 망인의 형제자매와 그들의 자녀인 조카들이

삼촌의 장례를 치르고, 재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 중이지만 큰 빚도, 큰 재산도 남기시지 않은듯 보여

4촌 모두가 상속포기 과정을 밟으려 합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한정 승인을 하면 형제자매 1인이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고 그 외 가족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여기서 질문은

1. 다만 건설근로자 연금으로 120만원이 조회가 됩니다.

가족 모두가 상속포기를 할 예정이지만 고인의 장례비 명목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경우 고인의 형제 중 1명이 상속포기 전 해당 연금을 수령하고,

이미 치른 장례식비를 충당했다는 사항을 영수증 등으로 보충하여

상속포기 시 소명서류로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참고로 부의금은 누구에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신고는 전자소송으로 할 예정입니다.)


2. 남기신 자동차가 있으나 최초 등록이 2000년에 된 차량으로

재산 담보가치가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별도 폐차처리를 하지 않고, 상속포기서류를 신청하면

그 상태로 자동차 문제는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임대아파트에서 사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경우도 유족이 상속포기를 하면 별도로 처리해드려야 하는 상황은 없는 것인지요.


3. 고인께서 좋지 못한 사인으로 돌아가셔서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가 가고, 고인의 명예가 훼손될 것 같아

장례 후 유품정리 업체를 통해 고인의 유품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물론 유족이 사비로 처리했고요)

이 경우, 유족들이 모두 상속포기 했을 때

만에 하나 채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문제 삼을 소지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유품 정리시 귀중품이나 별도의 재산은 발견되지 않았고

단순 생활유품만 확인되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내용이 기네요. 번거로우시겠지만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