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물려받은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한정승인을 신청했는데 한정승인판결은 1월15일에 났는데 우편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아 직접 가정법원에 가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1)이 때 신문공고는 제가 판결문을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하면 효력이 인정 되나요?아니면 판결일로 부터 기간이 많이 지나서 안되나요?

2)또 몇 개월 이상 해야하나요?

3)만일 지금 공고해도 효력이 없다면 저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꼭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