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볼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우리 누나가 카드를 사용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자형이 돌아가셔서 갚지못하고,상속거부까지한 상태에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주소만 저희 아버지 밑으로
옮겨있고 같이 살고있지 않은데 며칠전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는 곳에서
국민카드를 대신해서 유체동산 압류및 경매예정통보서란것을 집으로
보내왔습니다. 이럴경우에 아버지 재산에 대하여 압류행위를 할수있는지요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것이 도리이지만 지금 누나의 능력으로서는 갚을 능력도
되지않고 저희도 누나의 빚을 갚아가느라 힘들거든요.
나중에 갚더라도 아버지에게 고통을 드리는것이 마음아파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22일 예정이라고 하니 빨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