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가 들으셨다는 뉴스는 앞으로 법을 그렇게 개정하자는 안입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 동의 없이 아버지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버지는 전혀 돈을 벌지 않으시고 어머니가 어머니 명의로 가게를 운영하시고 세금도 내시며 집을 구입하시어 아버지 명의로 해드렸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고 명의신탁해제신청을 법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도록 어머니에게 권유해 주십시오, 상담 후 원하시면 아버님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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