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현재 우리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이 벌어서 부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부인 고유의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일상가사대리권(생활비나 의료비 또는 아이들 교육비 등)의 한계를 벗어나는 빚을 부인 몰래 졌을 경우 부인이 이를 대신 갚아 주어야할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어머니가 동거하던 할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그 돈을 아들인 귀하의 남편에게 주어 귀하 명의로 집을 구입하는데 보태주었거나, 남편이 벌어 구입한 집을 명의만 부인 앞으로 한 경우가 아니면 그 할아버지가 부인 명의의 집을 가압류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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