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너무 걱정이 되어 이렇게 자문을 구하려구요..

시어머님이 신랑명의로 2002.2003년도에 예금계좌를 만드셨습니다.
그때당시만해도 가족이면 등본만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개설을 해줬다고 하더군요.  신랑은 만들라고 동의한적이 없습니다.

모든은행에 계좌를 조회해보니 총3천만원을 6건으로 분산시켜 개설되었다가 5,6개월후에 해지하였더군요.
현재 그 6개의 계좌중 5개는 해지를 한상태고 1개의 계좌만 남아있는상태입니다.

문제는 그 시어머님돈이면 문제가 아닌데
그 돈이 시어머님이랑 동거하시던 할아버지돈이라는것입니다. 시어머님이 신랑이 빌려달랬다면서 그 할아버지한테 모두 빌린돈이 그 계좌에 있는 돈이라는것입니다.

신랑은 그 돈을 쓴적도, 개설한적도, 해지한적도 없습니다.
그 모든 계좌가 개설되있는것도 최근에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와 신랑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또는 그 예금계좌들이 신랑명의로 되어있다는 것으로
소송이 들어올까하는점입니다.
통장들이 신랑명의로 다 되있기때문에 신랑이
그 할아버지 돈을 쓴것으로 보여지기때문입니다.

시어머님은 자취를 감춘상태이구요. 그 할아버지랑 이제 동거안하십니다.
그 할아버지가 자꾸 제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의 번지를 묻는것 또한 이상합니다. 제 명의의 아파트라도 신랑에게 만일 소송이 들어온다면 아파트를 차압할수있는지요
저희가 취할수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소송이 들어올 여지가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