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이혼여부 결정은 어머니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의 부부문제 특히 이혼문제에 개입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은 부부는 혼인하면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권리·의무를 똑 같이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경제력이 없을 경우 부인이 돈을 번다면 남편을 부양할 의무가 있고 부인이 경제력이 없고 남편이 경제력이 있다면 남편이 부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하시어 7년 간을 함께 사시고 결혼 전에 어머니와 결혼하고 싶어 한 거짓말을 어머니가 이미 아시고도 이해하시고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계신다면 이제 와서 그걸 문제삼아 혼인취소 또는 이혼하시기 어렵습니다. 진정 어머니를 위하신다면 어머니의 부부생활에 깊이 관여하지 마시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삶을 사시도록  해드릭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도록 어머니에게 권유해 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