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따님의 심정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문제는 부모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계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신다면 사실혼 부부관계 입니다. 아버지가 계모와 헤어지시느냐 마느냐 결정권은 오로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십니다. 자식은 성년이 되면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서 자기 생활을 자신이 책임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10명의 효자보다 악처 하나가 낫다는 전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성년인 자식에게서 효도를 받는 것보다는 악처라도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가 더 필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의지해서 살수밖에 없어서 할 수없이 계모와 한집에서 살았지만 이제 성인이 되어 다시 아버지와 살면서 서로 고통을 받으실 필요가 있으신지요? 아버지 부부문제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당사자인 두분이 해결하시도록 맡겨두시고 따님은 자신의 살길을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 하시도록 아버지에게 권유해 주십시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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