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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12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여자입니다
한달 전 제 명의로 은행에서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전세집을 장만 하였고
살림살이를 사서 채워넣었습니다
며칠전 예비신랑의 핸드폰에서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스포츠 *토로 1500만원 상당의 빚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핸드폰안에는 온갖 더러운 이야기와 저를 험담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불법도박을 수시로 하여 주변 지인들에게도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파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신혼집 장만시 들어간 자신의 비용을 모두 내놓으라 하는 상태이고 (남자쪽에서 준 7천만원)
저는 현재 결혼준비로 큰돈의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은 총 세가지 입니다
1. 불법도박으로 인한 파혼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2. 신혼부부 전세자금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파혼했을 경우 취소가 가능 한가요?
3.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면 현재 집주인에게 피해보상금을 주어야 하나요?
모든 사실을 안 이상 이 결혼을 진행할 수 없어 파혼을 결정 하였습니다
살림살이들은 이미 사용을 한 상태라 환불은 불가능 할것 같고
이 부분 또한 예비신랑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행하는 도박의 불법성 여부, 빈도, 액수, 그로 인한 채무의 규모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만, 약혼 상대방이 상습적으로 불법도박을 하고, 그로 인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약혼 해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재산상‧정신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06조 제1항, 제2항), 위와 같은 경우라면 귀하께서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의 취소가부는 그 대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계약서 또는 약관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대출기관에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파혼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귀하께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정확한 법률관계는 대출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혼살림을 위해 구입하신 물품과 관련하여서는, ‘원·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불과 1개월 만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판례(대법원 2000므1257 판결. 다만 이 판결은 쌍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된 사안이므로, 귀하의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에 비추어 볼 때, 약혼 단계에서 귀하의 비용으로 구입한 신혼 살림살이들은 귀하의 소유물이라 할 것이므로, 그 물건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나, 그 구입비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대출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신 상황이라면 법률관계는 달라지므로, 다시 문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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