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2020년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1개월 전 해지통보를 하고 2월 22일에 나왔는데
이 경우 22일까지 월세를 따로 계산하여 납부하는건가요?(1일~22일 월세: 약 20만원 초)
아니면 일주일 치 월세를 함께 계산하여 납부하는건가요?(원래 주던 월세(1일~29일치까지))
개인적으로 알아보았는데 집주인마다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지 말이 엇갈려 질문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기간 중 임대차 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계약당시에 당사자간에 특약으로 계약해지권을 보류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통고를 하고 1개월이 지나면 그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636조, 제635조 참고)
본 사안의 경우 기간이 2020년 2월28일에 만료가 되는데, 임차인이 1개월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2월22일에 이사를 나오면서 월세를 정산하는 문제로 문의하셨습니다.
계약당시에 임대인과 계약해지에 대한 특약이 있었다면 임대차계약해지통고를 한 시점부터 1개월 치 월세만 더 부담하면 되지만, 그러한 특약이 없었다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는 2월28일 것까지 월세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기간 중 임대차 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계약당시에 당사자간에 특약으로 계약해지권을 보류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통고를 하고 1개월이 지나면 그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636조, 제635조 참고)
본 사안의 경우 기간이 2020년 2월28일에 만료가 되는데, 임차인이 1개월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2월22일에 이사를 나오면서 월세를 정산하는 문제로 문의하셨습니다.
계약당시에 임대인과 계약해지에 대한 특약이 있었다면 임대차계약해지통고를 한 시점부터 1개월 치 월세만 더 부담하면 되지만, 그러한 특약이 없었다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는 2월28일 것까지 월세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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