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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0월 부친이 사망하셔서 사망보험금, 은행예금잔액, 주택,임야에 대해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상속인은
모친
아들1(현재 모친의 아들)
딸1(4살경 미국으로 입양 보냄. 현재 모친의 딸이 아닌 부친의 전처 딸)
보험회사에서는 딸1의 법정상속비율 1에 대해 지급불가로 하였다가 법원에 상속포기 등 청구하여 판결을 받으며 모친,아들1이 상속 가능하다고 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예금잔액 전체에 대해서 상속이 불가하다고 하고 법원에 상속포기 등을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상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법정상속비율 모친 : 1.5, 아들1 : 1, 딸1 : 1 로서
보험금이나 금융기관 예금잔액에 대해 딸1의 법정상속비율 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모친과 아들1이 상속이 가능한지, 해당 근거 법령 조문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동산 상속시는 금융재산 상속처럼 딸1의 법정상속비율 만큼을 제외하고 상속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입양간 딸1의 상속포기 청구는 법원에 어떻게 제기하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상속재산 중 금전채권, 채무에 대하여는 공동상속인에게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균분하여 귀속되므로, 해당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액수만큼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인 귀하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거나, 귀하와 귀하의 어머니가 피상속인의 재산형성 또는 봉양 등에 기여한 것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금전채권이라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014스122). 이를 위해선 연락이 안되는 상속인을 찾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법원에 분할청구를 하여 기여분 등을 인정받고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해야 그에 상응한 금전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수령을 원하시면 우선 본인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만큼을 청구하여 수령하시고 추후 나머지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차액을 수령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보험에 관하여는 수익자에 대한 계약규정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는 우선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도 대신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관할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써 타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로 입양 간 상속인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하여 법원을 통해 상속인을 찾아보고, 찾지 못할 경우 그 형제인 귀하나 귀하의 모친이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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