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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성명 개명을 하고 자동차 표시변경을 하지 않아
10년이 지난 지금 자동차 명의 변경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개명 미신고
과태료가 24만원이나 나왔습니다.
민원 담당자는 소멸시효가 현재시점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자동차 표시변경 미신고는 15일이 지난 후 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태료는 개명당시로 하고 미신고에 따른 소멸시효는 현
시점부터 5년이라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아닐런지요...
제가 생각할때는 소멸시효 지작시점을 2000년을 기준으로 5년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5년이 경과 되어 소멸시효
가 완성된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를 못하는거 아닙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귀하도 알고 계신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1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2호).
과태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처음부터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나 형의 시효(형법 제78조)에 상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에 상당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일단 한번 과태료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결정 후 징수의 시효, 즉 과태료 재판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의 금전채권으로서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그 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이지만,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벌권을 국가의 금전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정해진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과태료의 처벌권에 적용되거나 준용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0. 8. 24. 자 2000마1350 결정).
위의 판례는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이후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과태료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5년의 규정이 과태료에 그대로 적용되거나 준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위 판례에 의한다면 2000년 당시 귀하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5년의 기간이 지나 과태료 징수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지금의 시점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판례에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규정이 과태료의 처벌권에 적용되거나 준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례도 5년이 지난 이후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으로 이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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