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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의 4층짜리 건물을 상속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호적에 한20-30년전에 이혼한 부인의 딸이 아직 올려져 있었는데 저희가 모르고 그냥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을 받으려고 보니 이 딸이 한명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딸에게도 상속이 된다더군요 그런데 이 건물은 명의만 아버지 일뿐 실지 어머님이 피땀흘려 번돈으로
산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이 돈을 줄수가 없다는게 저희 입장이구요
딸의 행방은 20-30년전에 미국으로가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고 하니 실종신고를 해서 선고를 받으면 이사람은
죽은걸로 되고 그대로 저희 가족이 등기를 할수 있다고 해서 추진 했는데
법원에서 2007년에 이사해서 전입신고를 한 기록(미국에서)이 있다고 실종선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딸에게 남편이나 자녀는 없는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기록은 없었습니다.
지인에 따르면 이런 경우 기록이 있은지 5년이 안되서 그렇다고 하는데 5년이 지난후에 하면
실종신고가 떨어지는지 그이후 딸의 어머니인 이혼한 부인이 살아있으면 또 그사람에게 상속이 넘어간다는데
이사람도 연락이 안되어 실종신고하면 실종선고가 떨어지는지고 어머님에게 이 건물을 온전히 등기해
드릴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상황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실종신고하고 선고기다리고 하다보니 2년이 지나서 최근에 대출문제도 있고해서
누가 일단 지분등기라도 해두라고 해서 지분등기를 했습니다.
근데 늦게 상속받았다고 과태료가 400만원이나 나왔고 해서 이래저래 답답한 상황입니다.
(질문)
요지는 저희는 전혀 모르는 그 딸에게 상속금이 돌아간다는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었고
해서 최대한 그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지금 실종신고를 2012년에 다시 해서 선고를 받고 그의 어머니도(돌아가셨는지는 알수 없음)
실종선고를 받으면 온전히 어머님에게 등기를 해드릴수 있는 지
지금 저희가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추가로 여쭤볼게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족이 어머니,저,남동생이렇게 세명에 호적에 모르는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3:2:2:2로 상속이 되서 일이 잘 해결되도(온전히 저희가족에게 등기할수 있게 되면)
어머님에게 몰아서 어머니소유로 등기하게 되면 저와 동생에게 증여세로 한 600만원씩 나온다는데
그말은 저 지분이 저 비율로 상속은 이미 되었고 이후 어머님에게 증여하는걸로 보게 되어서
그 돈이 나온다는 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가 돈을 아끼기위해서는 그냥 그대로 있다가 모르는 딸의 지분만 어머니에게로 넘기고
그대로 살다가 나머지 어머님분을 상속받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
1. 전혼 자녀가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가 아닌 한, 님의 아버지가 재혼한 경우에도 전혼 자녀의 친생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전혼 자녀에 대한 님의 실종선고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보다 전혼 자녀에 대한 사망 간주 개시일이 앞선다면 대습상속이, 그보다 후라면 님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전혼 자녀의 상속인들이 순위에 따라 상속받게 됩니다.
님의 경우 아버지의 전혼 자녀분이 부재자로서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하는데 이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아버지의 상속 개시일보다 전혼 자녀의 사망 간주 시점이 나중이어서 전혼 자녀가 받게 될 상속분을 전혼 자녀의 상속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한편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전혼 자녀의 상속을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님이나 님의 어머니께서 받기 위해서는 전혼 자녀의 자녀가 없고, 직계존속이 없으며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전혼 자녀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직계존속의 관계가 있을 뿐 님의 어머니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어머니께서 전혼 자녀의 상속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전혼 자녀에게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바로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의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혼 자녀의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 배우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상속인으로서 전혼자녀의 상속인 중 2순위인 직계존속 외에도 다른 상속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속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혼 자녀의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과 형제자매 관계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기록상 전혼 자녀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 하셨는데, 아버지의 전 배우자께서 재혼을 하셨는지 또 전혼 자녀에게 다른 형제자매가 있는지 등을 추가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 기여분을 별도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예로는 1.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와 2.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예를 들어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나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 기여자의 기여분 청구는 1.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또는 2.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분할하였는데 피인지자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 할 수 있습니다. 기여자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계산식으로는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으로 풀이됩니다.
3. 아버지께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한 경우가 아니면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현재 유효한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어머니께서 전혼 자녀를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대상으로 분할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전혼 자녀를 배제한 채 임의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신다면 전혼 자녀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5.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법정 상속분대로 각 상속인에게 일단 상속이 이루어진 뒤에 어머니께 증여하신 것으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액수는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사이트(http://www.hometax.go.kr)나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면상담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본 상담원에 직접 내원하시면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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