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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랑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 제가 관리인을 잡아 끄는 바람에 제쪽으로 넘어지면서 관리대에 놓여있던 대리석이 제 다리로 떨어졌고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고,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발을 짚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주장은 제가 술을 마셨고, 제가 잡아 당겼으므로 책임이 거의 없다고 하며 현재 수술비의 30프로만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저의 주장은 저는 술을 마셨지만 몇잔 마시지 않았고 제가 당겼지만, 그 아저씨가 먼저 위협을 가했고(실제로 책을 잡아서 내리쳤는데 제가 피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문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여, 현재수술비 + 부상기간동안 월급 + 추후수술비(핀제거술)에 대해서 100%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제 과실을 인정하여 5:5 정도로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현재수술비에 대해서 30프로만을 주겠다고 하니 의견이 안 맞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1.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2. 형사소송을 같이 진행하여야 하나요? (현재 미소송상태)
3. 소송시 상대방이 맞 고소할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결과가 몇대몇정도가 나올까요? (그날 CCTV 자료도 가지고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갑자기 타인과 몸싸움때문에 상해를 입어 근심이 크시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적으로 폭행(형법 제 257조)이나 상해(형법 제260조)로 고소하는 방안 및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법제 750조) 등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 진행시 소송비용은 구체적으로 본인이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재판기간이 1심당 6개월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간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를 하는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치 12주가 나왔고, 이와 관련하여 관리인과 어떤 사안때문에 시비가 붙게 되셨는지 모르겠으나 관리인쪽에서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나 귀책사유가 크고 이후에 이렇게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면 당사자간 합의금 금액에 있어 차이가 클 것이므로 상황의 해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형사적으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큰 사안이라면, 형사고소를 통해 사안을 진행하면서 합의를 요구하거나, 민사적 소송을 함께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일단 위 사안만으로는 어떤 계기에서 서로간 싸움을 한것인지, 관리인과 본인간에 서로간의 몸싸움이나 폭행등이 같이 있어 쌍방폭행 등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잘 알수가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인이 고의로 싸움을 걸었고, 본인보다 관리인쪽에 귀책사유가 많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나, 위 사안상 말씀하신대로 씨씨티비 등 화면이 있다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진단서나, 치료비 내역서 등도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간 과실비율 등은 위내용만으로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고, 재판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간 입증자료의 증빙 등을 통해 판사가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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