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남편앞으로 애들을 입양해서’라고 하셨는데, 귀하의 자녀를 남편의 자로 입양시켰다는 전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양의 방식에는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습니다. 일반입양의 경우 전 남편과 아이들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면 양자가 미성년자들일 경우에는 그 생모가 그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양부와 사이에 협의파양신고서를 만들어서 구청이나 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파양협의서 양식은 시구읍면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구청 가족관계등록과에 가서 문의하여도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귀하의 친자를 재혼하면서 재혼한 남편의 자로 친양자 입양을 하셨다면 남자분과 자녀분들의 관계는 아직 유효합니다. 민법 제 908조의 5에 해당하는 친양자 파양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파양심판청구를 하시고 법원에서 파양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재판의 등본과 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관할구청(가족관계등록관서)에 민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파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조문을 첨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제898조 (협의상 파양) ① 양친자는 협의에 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② 삭제 <1990.1.13>
제899조 (15세미만자의 협의상 파양) ① 양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제8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을 승낙한 자가 이에 갈음하여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양을 승낙한 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후견인 또는 생가(生家)의 다른 직계존속이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5.3.31>
제900조 (미성년자의 협의상 파양) 양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제871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양의 협의를 할 수 있다.
제908조의5 (친양자의 파양) ①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②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셔서 면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이혼의 여부는 등본을 통해서가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 하시면 됩니다.
2) ‘남편앞으로 애들을 입양해서’라고 하셨는데, 귀하의 자녀를 남편의 자로 입양시켰다는 전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양의 방식에는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습니다. 일반입양의 경우 전 남편과 아이들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면 양자가 미성년자들일 경우에는 그 생모가 그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양부와 사이에 협의파양신고서를 만들어서 구청이나 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파양협의서 양식은 시구읍면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구청 가족관계등록과에 가서 문의하여도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귀하의 친자를 재혼하면서 재혼한 남편의 자로 친양자 입양을 하셨다면 남자분과 자녀분들의 관계는 아직 유효합니다. 민법 제 908조의 5에 해당하는 친양자 파양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파양심판청구를 하시고 법원에서 파양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재판의 등본과 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관할구청(가족관계등록관서)에 민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파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조문을 첨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제898조 (협의상 파양) ① 양친자는 협의에 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② 삭제 <1990.1.13>
제899조 (15세미만자의 협의상 파양) ① 양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제8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을 승낙한 자가 이에 갈음하여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양을 승낙한 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후견인 또는 생가(生家)의 다른 직계존속이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5.3.31>
제900조 (미성년자의 협의상 파양) 양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제871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양의 협의를 할 수 있다.
제908조의5 (친양자의 파양) ①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②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셔서 면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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