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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7년전 한 남성을 알게 되어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 되어서 딸아이 하나를 낳았는데
혼인신고도 아이 출생신고도 하지않고 2년동안 동거해오다가 그 사람 술주정및 폭력에
견듸지 못해 딸아이를 데리고 도망나와 그 후 1년뒤 다른남성과 결혼해서 딸아이 출생신고도
지금 현재 남편 성씨로 올리고 지금 남편 사이에서 딸하나 아들하나 낳아서 살고있는데,
몇일전 갑자기 딸아이 옛날 생부가 집까지 찾아와서 딸아이 성씨를 자기성씨로 올리겠다
협조 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 비슷하게 하고 그날은 그냥 갔는데,
지금도 가끔 전화로 딸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귀찮게 합니다.
제 생각인데 그사람은 지금까지 혼자 사는 것 같아보입니다.
딸아이는 작년에 결혼해서 지금 임신 중입니다.
질문. 1) 도망나와 다른 남성과 결혼 한것을 이유삼아(사실혼 부당파기)저쪽에서 소송을
걸어오면 저한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가요?
2) 딸아이를 자기 성씨로 올리겠다고 자꾸 찾아오거나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3) DNA검사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쪽친자로 인정된다면 저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가요?
4) 만약 저쪽 친자로 인정된다면 저희 쪽에서 양육비를 청구 할수있는지요? 그리고
그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귀하가 딸의 친부(이하 A라고 칭함)와의 사실혼 관계(사실혼이라는 전제하에)를 파기한 이유가 A의 폭력 때문이라면 A가 귀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사실혼관계해소의 사유가 귀하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러한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그러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이미 20여년이 지난 일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가 귀하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을 할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으므로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A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A가 자신의 딸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먼저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가 자신의 딸을 만나고 싶어한다면 이를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나 귀하를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를 한다면 귀하의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만 인정이 되는 것이므로 현재 성년인 딸의 복리를 위하여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성과 본을 A(A가 친부로 확인을 받았다는 전제하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가는 법원에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3. 어떠한 법적 책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딸이 A의 자녀로 법원을 통해 확인을 받는다면 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딸의 친부로 A가 기재되고, 귀하의 지금의 남편과는 법적으로 부모자식관계가 아닌 것으로 됩니다.
4. 과거의 양육비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A가 딸의 친부로 확인을 받은 후에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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