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죄목사기 친구는 사기+특수폭행 으로 피해자와 사기건에 대해서는 금액을 완불하고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었는데 이과정에서 친구가 저를 증인으로 채택할경우 필히 강제소환되나요? 아니면 제 마음대로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