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대보증인으로 명의도용이 되어 보증채무금 변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원고에게 채무가 있는 상태로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아 소송을 당하여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났으나


항소심을 하던 중 저(아들)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채무금 중 일부를 탕감 후 잔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 하였습니다만(합의각서)


그 이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저(아들)에게 보증채무금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 관련 서류를 받아 보았는데 합의각서 내용 중 연대보증인에 제가 직접 작성 하지 않은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보증채무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서명 또는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소송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을시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단지 서명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증거를 제가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