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혼 집을 구하면서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망설이다 다른 매수자가 있어 빨리 가계약금이라도 걸라해서 200만원을 걸었습니다. 가계약후 집을 한번 더 보고 싶다하니 주인이 이사나가 다시 오기 힘드니 계약날 같이 확인하자고 하셔서 알겠다 하였습니다. 내일이 계약서 쓰는 날이라 오늘 우리쪽 중개사( 매도자와 매수자 중개사가 다름)에게 전화해 낼 집 한번 확인하고 계약서쓰는 것 맞죠 확인했더니 계약서 작성 후 집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관례고 예의라구요.

이런식으로 요구해서 계약파기되면 가계약금 못돌려받는다고 큰소리치는데... 집 계약전 집 확인차 한번 보겠다는데 계약서 쓰고 집을 보라는건 억지 아닌가요? 이렇게 우기다 계약파기되면 누구의 잘못이며 가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또 계약서 쓴 후 집을 보고 하자 등 문제사항 있을 시 계약서 수정 가능한가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제 권리를 법 안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