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사이트와 제 질문의 성격이 달리 하는거 알면서도 갑갑하여 물어볼 사람이 없어 질문 올립니다 ㅜㅜ

사업을 하기위해 부동산사장님 통해 땅을 구매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기에 부동산사장님께 구매할 토지가 문제는 없는지 시청에 각부서에 확인해서 문제는 없는지 수차례 질문했습니다 결국 문제없다는 부동산 사장님의 말을 믿고 거래를 하였는데...
이제 용도변경 하려고 보니 시청 문화재과에서 그 땅은 문화재 조사해봐야하는 땅이니 표본조사를 하라고해서 5백만원 들여서 조사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발굴가치있는 문화재가 나와서 발굴을 해야하는데.. 견적이 5천5백만원 추가되더라구요.시청직원에게 물어보니 문화재는 토지이용계획원에 안나올수있으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누구에게나 확인이 가능하며 시청에 담당 부서에 문의만 해보아도 바로 아는 정보라네요 
문제는 부동산사장님입니다 거래 끝났으니 중개수수료 달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전문가라는 부동산사장님이 중개전에 문화재에 대한 고지를 안해주어 현금6천만원가량 손해를 본 점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건 안타깝지만 본인은 책임없다고 합니다.너무 괘씸하고 어이가 없어서요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