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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1 이사전 집주인께서 도배를 다시 해 주기로 하고
이에 계약서에도 명시를 한 상태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전 세입자 분께서 김치냉장고 에어컨 장농등을
제가 필요 하다면 놓고 가시겠다고 하여 집 주인
동반하게 물품을 확인도 했고요
허나 이사당일 확인하니 장농이 있는 방은 도배를
안하셨어요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데
도배도 직접 하셨다며 힘들었다고 하시는데
여기저기 들뜸에 엉망입니다
바닥에도 여기저기 풀 범벅이라 3일 닦아 내었죠
2 7월 30일에 입주를 하여 이제 2주 정도가 되어습니다
입주전 임대인이 옥상을 올라가려면 저희 집을 통해야해서
가끔 비가오거나 할 때에 옥상에 올라가 봐야하기 때문에
양해 바란다고 하여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만
이사 후 매일 두세번 올라와요 물론 집 안을 통과하는 것이 아닌
배란다를 통하여 올라 갈 수 있게끔 배란다 바닥에 구멍을
뚫어놓고 판자로 덮어 놓았더군요
이사전 옥상으로 올라가는 곳이 배란다 쪽에
사다리로 되어 있어 제대로 확인 하지 못한
제 과실도 있겠지만 새벽 6시 이후로 시작해
여러번 올라오니 여간 신경 쓰이는게 아닙니다
이후 확인 해보니 옥상에 텃밭이 있더군요
저희집 배란다로 올라오는 통로를 막아도 될지
아니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지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면
이사비용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 요구되는데, 장롱이 있는 방의 도배를 해주지 않았다거나 도배 후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지 않은 부분은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배를 해주기로 한 것은 계약상 의무이니 귀하께서는 그 이행을 청구하실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불이행한다면, 경우에 따라 차임액의 조정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인이 귀하께서 임차하신 주택 내부에 매일 2~3회씩 출입하는 것은 평온한 주거를 방해하는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해지 가능여부는 그 주택의 구조, 귀하께서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과 구체적으로 어떤 약정을 하였으며 수인하기로 합의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임대인이 출입하는 시간대,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거의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인이 귀하의 질문내용과 같이 ‘가끔 비가 올 때 옥상에 올라가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귀하께서 이를 승낙하셨다면,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합의의 내용, 그에 따라 임대인이 출입할 수 있는 경우 및 횟수(예를 들면 ‘비가 오는 당일 및 비가 그친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1일 2회 한정’), 위반 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 1회 위반 시 손해배상액 등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에게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거나 추후 소송에서 귀하의 주장대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귀하의 입장과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임대인에게 알림으로써, 임대인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합의를 지키도록 촉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임대인이 귀하의 집에 출입하는 횟수 및 시각을 기록해두어 추후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저희 상담원에 임대인과 함께 오시면 합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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