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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이사한 세입자입니다
제목처럼 저의 실수로 수도세 자동이체 해제가 누락되어서 제가 3월2일 까지 그전 전세집 수도세를 이중으로 지불 하였습니다
계약문제로 그 다음 세입자랑 연락한 적이있어 이러한 사정이 있어 사용금액을 계좌이체해달라고 요구 했으나
이상한 꼬투리를 잡으며 계좌이체 못해준다 돈받을려면 자기 일하는 사무실로 찾아오라며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길래 안받는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고 안받으면 그만이지만 이 사람의 무례한 행동이 너무 화가 나고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방법이외에 법적이나 공공 서류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의하여 이중으로 납부를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시어, 현재 임차인과 귀하로부터 중복적으로 납부가 이루어졌다면 상수도사업본부에 귀하께서 납부하신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시고, 만일 현재 임차인이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현재 임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요금부과내역서, 계좌이체 된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그동안 귀하께서 납부하신 수도요금 내역을 정리하시고, 귀하께서 2019. 5. 이후에는 그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금융거래내역, 주민등록초본, 임대인의 진술 등으로 입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 제기나 지급명령신청에 앞서 현재 임차인에게 2019. 5. 이후 귀하께서 납부하신 수도요금 내역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식으로 해당 금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시어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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