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금액에 상관없이 계약갱신거절의 증거로 인정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높게 책정하여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여 기존의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여 임차인을 구할 권리가 있다 할 수 있어 전세금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는 9월 중순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미 계약금까지 수령을 한 상태이므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는 9월 중순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 의무가 동시이행에 항변관계에 놓여 있을 뿐, 새롭게 발의되어 논의 중인 임대차 3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금액에 상관없이 계약갱신거절의 증거로 인정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높게 책정하여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여 기존의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여 임차인을 구할 권리가 있다 할 수 있어 전세금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는 9월 중순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미 계약금까지 수령을 한 상태이므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는 9월 중순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 의무가 동시이행에 항변관계에 놓여 있을 뿐, 새롭게 발의되어 논의 중인 임대차 3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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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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