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의향을 물었더니 같은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문자를 받고 저는 만기 날짜를 명기한 2년 연장 확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만기전에 필요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자했습니다. 전세만기가 임박하자 전세가액을 올려야겠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자로 전세 연장 합의한 것이 계약으로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귀하가 집주인과 계약 연장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후에 집주인이 전세가액의 증감을 요구한 시기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이라면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1개월 전까지는 당사자 간에 재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1개월이 남지 않은 시기에 요구한 것이라면 1.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에 대하여 증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지나면 할 수 있고, 5% 이내에서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귀하가 집주인과 계약 연장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후에 집주인이 전세가액의 증감을 요구한 시기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이라면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1개월 전까지는 당사자 간에 재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1개월이 남지 않은 시기에 요구한 것이라면 1.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에 대하여 증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지나면 할 수 있고, 5% 이내에서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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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