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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거주중인 본인소유 주택 외에 고향에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1동이 있는데 상속 당시 건물등기에 가압류가 있어서 우선 토지만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등기상 토지만 본인명의이고 건물은 돌아가신 아버지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1가구2주택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12.24 09:18:34 (*.198.94.15)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지분,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상속인 중 누구의 소유로 볼 것인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주택에 대한 규정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각 주택의 소재지, 보유기간, 처분의 순위 등에 따라 세액 산정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세액이나 절세방안을 알고자 하신다면 세무사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