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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이신 아버지가 동생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등본주소를 옮길 경우에 은행권이나 개인 채권자들이 집에 있은 물건에 압류딱지 같은걸 신청할수가 있나요?
그동안은 친척집에 주소가 옮겨져 있어서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젠 다시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직업군인인 동생이 사는 군인아파트로 주소를 옮길려고 합니다.
제가 주위에서 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사는 부부끼리는 유체동산에 압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자식들한테도 유체동산 압류가 이뤄진나요?ㅜㅜ
2020.09.23 11:52:35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동생에게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채무에 대하여는 아버지의 재산에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아버지 주소지 내의 유체동산(가구, 가전기구 등)은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하기에 그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구매영수증 등으로 동생 일방의 재산이란 것을 증명한다면 압류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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