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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1p짜리 반지층에서 500/40 월세로 지내고있습니다.
약 8년간 지내왔고 5년전 여름에 윗집에서 누수도되었고 +장마로 누수가되어 주인이 싹다 도배해준다했는데
저희쪽에 일이있어 (물건 보관에 대한 비용의문제 ) 나중에 그럼 여건이 될때 하겠다고 요청함
그후에 2018년 7월 리모델링 및 도배 해준다고 해서 도배견적 알아봐서 해달라 말하니 비싸다고 직접 한다고 사비로 가구들 다 뺴라고함 그럴꺼아니면 이사비용준다고 이사를 가라했습니다.
그래서 포장이사견적알아보고 보여주니 비싸다고 자기가 용달차를 알아봐준다합니다.
애초에 가구파손 위험도있고 용달차로 할수있는 이사가아닌데도요
5년전 누수당시 경황이없어 나중에 필요할때 따로해달라 말했고 주인도 알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도배나 포장이사 견적알아보고 말하니 비싸다고 자기가 알아서 해준다하고
도배경우 직접할테니 사비로 물건을 빼던가 포장이사는 비싸다고 용달차 해준다합니다
민사소송할경우 포장이사 비용과 누수로 피해를 입은 가구들이나 옷 등등 피해본 재산들을 보상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경황이없어 일단 사비로 용달차를 불러 싹쓸이는했습니다.
결국 리모델링도 둘다 합의가 안되어 피일차일미루다가
이사간다고 해서 포장이사 견적 내어 말하니 비싸다고 못해준다 하면서
기한된후에 나가라고하는데 참고로 계약은 내년 3월이 만기입니다
이에대해 민사소송으로 이사비용및 피해보상을 받을순없나요?
(피해보상으로 인해 망가진 방 등은 모두 찍어놨습니다. 누수로인한 곰팡이, 벽지 붕괴 등으로 작은방은 거의 5년간 쓰지도못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유지, 수선의무를 게을리 하여 더 이상 임차목적물에서 거주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임대차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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