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최근 저희 아버지께서 병환이 깊어지셔서 곧 보내드려야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약 20년전 본인의 불륜발각 및 성격차 등이 문제가 되어, 

야반도주하다시피 집을 나갔고, 그후로 저희 식구들과 일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혼을 원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왔으나, 

법원에서는 아버지의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가출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한쪽의 의견만을 듣고 이혼이 성립될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이혼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해외를 떠도는 직업을 가지고 계셔서 

그 후에 추가적으로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지라, 

아버지와 저희 형제는 어머니를 마음속에서 지우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얼마전, 본인이 사망하면 어떻게든 재산을 가로챌려고 어머니가 돌아올 것이라고 걱정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20년이 넘게 실종상태인 어머니가 정말 아버지 사망 후 본인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있다면, 어머니의 상속을 막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