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전 아기가 태어난 신혼부부 임차인입니다.
다가구주택 빌라에 2년 계약 중 1년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노부부는 뒷건물에 거주중 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 생겨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한 후 중도해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비용은 임차인인 저희가 부담하고, 1년 사이에 2천만원 떨어진 전세 시세에도 입주 시의 시세 (1억 4천) 으로 유지하여 새 임차인을 구하겠다고까지 얘기하였으나, 집주인 노부부측은 계약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중간에 세입자가 바뀌어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며 거절하는 입장입니다.
이유를 재차 물어도 본인들의 사정이 있으며 그 사정은 알 필요 없다며 완강한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옆집의 경우 곧 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임차인이 2년 계약을 하는 시점이라, 계약기간이 늘어서 안된다는 것은 말의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듯 하고, 혹 저희 계약기간이 1년후 끝나고 월세로 전향을 계획하는 건 아닌지를 고려해 1년 거주 세입자를 구할수도 있다고 해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전혀 말이 통하지 않네요.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바로는, 원칙주의를 떠나 집주인이 저에게 감정이 있어 고집을 부리는 중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한 달여 전, 장롱 뒤 외벽과 마주한 안방 구석에 곰팡이가 심하게 핀 부분을 발견해 곰팡이 업체 몇군데에 의뢰를 한 결과 필로티 구조 2층 빌라의 겨울 결로- 건물 부실 단열시공-로 인한 현상일 것으로 전부 답을 받아, 집주인에게 민법 623조항을 들어 장롱 비용 및 단열벽지 시공 비용을 요구하였으나, 도리어 저희 관리소홀로 집을 망쳤다고 하며 고소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알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중개했던 부동산에 협조를 구해, 겨우 10만원은 받게 얘기가 되었으나 10만원을 부동산 통해서 받을 때도 추후 곰팡이 때문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각서에 사인을 받아갈 만큼 악질 갑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기가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급한 김에 곰팡이 제거업체에 의뢰하여, 곰팡이 핀 혼수는 전부 버리고 시공비도 대부분 저희 돈으로 곰팡이 단열시공까지 하였지만,그 실랑이의 이후부터 집주인과 관계과 악화된 직후 전세 중도해지 요청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 하는 부분은 맞으나, 사비를 들여 남의 집 고쳐주는 상황 후에 부동산 비용 부담 및 전세 하락전 시세까지 보존하여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해도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아 방법이 있을지 의뢰 드립니다.

기존 법의 판례 중 임차인이 직장 이전, 부동산 분양 당첨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되었으나 임대인의 반대로 무산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임차인의 손해액을 배상해준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