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층에서 저희집 누수를 인지하고도  오랜시간이 지난후 저희집에 알려와서

아래층 수리비용이 누수를 인지한 싯점으로는 100만원인데 저희집에 알려온 싯점으로 1000만원 이라면

보상은 어느 금액으로 해줘야 하나요?

인지를 하고도 오랜시간이 지난후 아래층 천정에서 누수되고 있는 것을 알려와 올수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보상해줘야 하나요?

저희집에서는 새고 있다는 것을 아래층에서 알려주지 않는한 모르는 상황인데요.

아래층에서 늦게 알린 것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