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계약한지 약 11개월 지났고 만기 1년 1개월 남았습니다.

다세대 주택(근린 생활 시설)입니다.


가을비가 좀 많이 오던 날 베란다에서 물이 떨어지길래 집주인 및 관리소에 문의드렸고

"실리콘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말과 함께 비가 그치고 난 뒤 보수해주러 왔다 가셨습니다.


11개월 살면서 눈이나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 몰랐었는데

이번 장마 시즌(7월 초?중?)에 비가 오락가락할때 또 조금 샜길래 말씀드렸고 

"실리콘이 또 떨어졌나보네"라는 말과 함께 관리소에 문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오늘 새벽부터 비가 엄청 내렸는데

베란다 외부 샷시 부근 중 한군데가 아닌

한 3~4군대에서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고  

바닥에 물이 거의 고일 정도인데..


계약 당시에는 발견 못했으나 

폭우로 인해 알게 된 상황인데 

계약 기간 만료 전 해지 요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