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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결혼후 아이가 애기일 때 사별했습니다.
아직 아이가 새엄마에 대해 친모로 생각하고 크고 있습니다.
단, 법률적으로는 아직 남이지요.
지금 아내와 아이에게 법률적으로도 완벽한 가족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내도 동의한 상태입니다.
주변에서 가정법원으로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고인의 부모에게도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법원 사이트 양식을 둘러봐도 어렵네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도 확실한 내용이 없어도 글을 올립니다.
요약.
만10세 미만 아이와 새엄마와의 법률적 가족 관계를 원합니다.
사별한 아내의 부모님(아이 외조부모)은 계십니다.
어떤 소송과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민법의 가족제도 중에는 민법 제908조의 2 이하의 친양자 입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입양과는 달리 친양자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고, 친양자로 입양 한 부부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보게 되는 제도입니다.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데,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여야 합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이어야 하고,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로부터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친권상실, 소재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또한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이면 그 법정대리인이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이후 구청 가족관계등록부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pc상담으로 설명 드리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방문을 통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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