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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복도식 아파트에 전월세 세입자로 산지 10여년이 넘었습니다.
아침에 관리사무소에서 찾아왔습니다.
아래층에서 물이 새서 벽지가 다 들떠 있다고 어디 새는 곳이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확인을 해본다고 직원하고 점검을 해보니...
베란다에 있는 보일러가 호스가 새서 그 물이 아래층으로 흘러들어 간것 같다고 하며
일단 물을 잠가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래층에서 벽지 도배 수리를 요청하면 물어줘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경우 집주인이 보일러수리도 해줘야 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아래층에 배상은 전적으로 아파트에서 책임은 없는지요
방수가 잘안되어 아래층으로 흘러들어간것인데 윗층에 사는 사람이
전액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 보일러 수비리
*아래층 도배수리비
세들어사는 우리도 일부 부담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변기도 아래부분이 깨져서 새고 있는 상태이며 교체가 필요합니다.
화장실 문도 오랜 습으로 인해 아래부분이 썩어들어가서 덜렁거릴정도입니다.
세입자인 우리가 10여년 넘게 살고 있었는데...이러한 수리도 어떻게 비용부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통상의 용법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판례에 따르면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비용이 소요되는 대규모 수선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34692,94다34708 판결 참고)
그런데 민법 374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대목적물을 사용하며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나 화장실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및 시설물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제3자에 대한 피해배상이나 수리의 책임이 1차적으로 임대인에게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 내부적인 부담 비율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통상적인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면 일정 부분 임차인도 비용의 일부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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