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에 2.1억원 전세(개인돈 1억원, 버팀목 대출 1.1억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 간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였고 잔금일도 8월 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7.21일에 전세 잔금 치르고 입주할 예정이고 매매계약이 진행되어도 매수자에게 전세계약 승계가 되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하였는데요. 오늘 부동산에서 매매가 앞당겨져서 7.21일에 전세잔금 치르는 것과 매매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검색해 보니 지금 매수인이 갭투자 형식으로 매수하는 거라서 전세와 매매가 같은 날에 진행되게 변경된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1. 전세잔금 치르는 날이 7.21일

2. 매매일은 8월 초였으나 7.21일로 앞당겨져 전세잔금과 매매 동시 진행

3. 7.21일 오전에 전세잔금 치르고 매매 진행 예정

4. 등기부상 현 소유주(매도인) 근저당 없음

5.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전세대금대출 진행으로 인해 이미 7.6일에 전세 들어갈 아파트에 해놓은 상태

6. 전세계약 및 전세금은 현 아파트 소유자(매도인)과 진행 예정

7. 갭투자 물건이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험(hug) 가입 진행 중

8. 7.21일 잔금 치루고 바로 이사 예정이었으나 사정으로 인해 21일 도배, 22일 청소, 23일 이사 예정

9. 다만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 병경, 아파트 입주자 신고는 7.21일 수행할 예정


Q. 전세와 매매가 같은 날 동시에 진행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혹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Q. 확정일자, 전입일자, 점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우선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요?
매매계약일이 전세계약일 보다 앞서는데 이건 상관 없는 것인지요?

Q. 사정으로 인해 7.21 잔금 후 도배, 청소하여 23일 이사 예정입니다. 현관문 비번변경, 아파트 입주신고를 한다면 점유한 것으로 봐서 21일부터 대항력이 발생 될련지요?

Q. 혹 더 주의해야할 것은 없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