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모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 일방 부모가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 2 제1항 참조). 귀하 자녀들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시면 되고 심판청구서 양식은 관할 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귀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자녀들 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친권자지정청구를 하더라도 귀하가 단순히 자녀들의 생존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친권자로 당연히 지정되지는 않으며 법원에서는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귀하가 친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필요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모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 일방 부모가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 2 제1항 참조). 귀하 자녀들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시면 되고 심판청구서 양식은 관할 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귀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자녀들 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친권자지정청구를 하더라도 귀하가 단순히 자녀들의 생존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친권자로 당연히 지정되지는 않으며 법원에서는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귀하가 친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필요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