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중 1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이전등기 하기로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합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등기소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앞서 작성하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각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또는 폐쇄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의 서면이 필요한데, 자세한 첨부서류는 이전등기신청서에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신청서 양식은 등기소에 구비되어 있으며,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면 양식모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하여야 하므로, 만약 1인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협의분할은 불가능하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 1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중 1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이전등기 하기로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합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등기소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앞서 작성하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각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또는 폐쇄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의 서면이 필요한데, 자세한 첨부서류는 이전등기신청서에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신청서 양식은 등기소에 구비되어 있으며,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면 양식모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하여야 하므로, 만약 1인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협의분할은 불가능하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 1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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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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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