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시고 형제는 모두 3명이 있는데 이중 막내가  3년전에 어머니보다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남은 형제 2명과 사망한 막내 배우자와 그 자녀 1명이 공동 상속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총 상속인 4명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준비중에 있는데

먼저 사망한 막내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3명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채무가 이들 상속인 4명 외에 다른 가족들로 내려가지 않는지 궁급합니다.


아니면 먼저죽은 막내의 배우자와 막내의 자녀가 같이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