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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노후된 빌라에 옥상 누수 문제가 발생해서
소유주끼리 돈를 모아서 방수공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빌라에 6세대가 살고 있고 그 중 5세대는 이미 합의를 하여
공사를 하자고 동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하 1층 1호 한 세대만 계속 돈을 못내겠다고 책임을 회피히고 있어 공사 진행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세대는 계속 피해를 입고 있어 공사를 미룰 수도 없는데
이런 경우 지하 1층 1호에게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있나요?
예를 들면, 누수피해에 대한 보상을 물어서 강제적으로 압력을 가할 방법이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ㅠㅠ
상담 부탁드립니다.
2020.05.25 12:21:08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다세대 빌라에 관리규약 등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이 존재한다면 그 내용에 따라 수리비의 분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7조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각 공유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개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으로 다툼을 가리는 방법도 있지만,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해당 세대 소유주와 합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을 신청하시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시도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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