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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7일날 합의이혼판결받았구요..이혼사유는 남편의 부정이였습니다..
3년결혼 생활동안 남편의 외도는 없었지만 여자문제로 트러블은 있었구요..
그래도 집은 잘들어오니 참고살았는데 남편이 바람을폈다는걸 안순간 정말 다뇌버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살봐에 죽자는 심정으로 이혼접수시 제명의로 된 아파트며(남편돈으로 샀으며 남편이 신용불량관계로 제명의로했슴) 애들(현재3살,2살)친권 양육권 다포기해버렸습니다..근데 차마 애들을 두고 떠날수가 없더라구요..그래서 구청에 이혼접수 하지말자고 서로 합의후에 그냥 제가 다잊겠노라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잊혀지질 않더라구요..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하지만 애들앞에선 웃었습니다..좋은가정환경에서 키우고 싶었습니다..근데 생각만큼 쉽지않더군요..결혼생활 3년동안 남편한테 화한번 내지않았는데..그날은 왜그랬는지 남편한테 화를내고말았습니다..그와중에 홧김에 큰아이에게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무서웠습니다..나만 입다물고 살면 되는데..나만 참고 살면 되는데..아이한테 화를 냈다고 생각하니 견딜수없어 도망치듯이 집에서 나왔습니다..남편 당연히 연락없구요..전 몇일만 있다 들어가자는 생각이였는데..남편이 이혼판결문을 구청에 접수를 해놨네여..다끝났다고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바람핀건 남편이였는데..남편이 너무도 원망스럽습니다..그래도 그넘의 애아빠라는 존재감이 뭔지..
행여나 정말 서로 앙숙이 되서 나중에 애들이 크면 돌이킬수없을것 같아 참았습니다..
그나마 면접교섭권은 신청되어있었으니깐요..남편이 애들을 키울형편도 안되고 쭉 애들은 제몫이였으니깐요..애들에 대해 아는게 하나도 없었습니다..그래서 애들문제에서 만큼은 서로 문자로 연락을 했습니다..
저또한 당장이라도 애들을 보러 가고싶었지만 어린이집에서도 선생님과 매일 통화를 하는데 다행이 애들이 잘지낸다고 하고 갑자기 엄마가 없었졌다가 또 나타났다가 또 없어지고 그러면 애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네요..정말 하루하루 눈물을 머금으며 참았습니다..어린이집 선생님도 그런제가 안타까운지 매일 사진을찍어 보내주었구요..근데 애들 예방접종이 있어 문자를 보내니 응답이 없더라구요..몇일뒤,애들 옮길 어린이집 전화번호와 주소좀 알려달라고 하니 신경쓰지말라고 하네요..정말 죽이고 싶을만큼 미웠지만 참았는데..
애들볼자격이 없다고 안보여준다네요..그럼 법의힘이라도 빌리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랍니다..
애들을두고 홧김에 나온 저도 잘못이있습니다..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구요..
하지만 바람피고 두달동안 잠적해버린 애들아빠가 감히 저한테 이런말을 하다니 억울해죽을것 같습니다..
정말 억울한건 이사람이 바람을 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네요..
애들은 엄마가 키워야 됩니다..저또한 애들없이 살수 없구요..애들마저 안보여준다고하니..
저좀 도와주세요..이혼무효소송이라도 할수없나요??
애들과 함계살수 있다면 무슨짓이든 다할수 있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이모든상황이 제가5월10날 집을 나왔으며,5월17일날 이혼접수가 되어있었구요..
현재까지 애들물건 필요한거있음 제가 택배로 계속 보내준 상황이였구요..
큰아이 빈혈이 심해서 빈혈검사랑 애들 예방접종을 해야되는데 어린이집에선 아빠가 아무말도 안했다고 하네요..어린이집 쪽에서도 이제 보호자가 아빠이다보니 아빠가 얘기를 해야 병원에 데리고 갈수있다고 그러네요..제발 도와주세요
3년결혼 생활동안 남편의 외도는 없었지만 여자문제로 트러블은 있었구요..
그래도 집은 잘들어오니 참고살았는데 남편이 바람을폈다는걸 안순간 정말 다뇌버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살봐에 죽자는 심정으로 이혼접수시 제명의로 된 아파트며(남편돈으로 샀으며 남편이 신용불량관계로 제명의로했슴) 애들(현재3살,2살)친권 양육권 다포기해버렸습니다..근데 차마 애들을 두고 떠날수가 없더라구요..그래서 구청에 이혼접수 하지말자고 서로 합의후에 그냥 제가 다잊겠노라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잊혀지질 않더라구요..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하지만 애들앞에선 웃었습니다..좋은가정환경에서 키우고 싶었습니다..근데 생각만큼 쉽지않더군요..결혼생활 3년동안 남편한테 화한번 내지않았는데..그날은 왜그랬는지 남편한테 화를내고말았습니다..그와중에 홧김에 큰아이에게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무서웠습니다..나만 입다물고 살면 되는데..나만 참고 살면 되는데..아이한테 화를 냈다고 생각하니 견딜수없어 도망치듯이 집에서 나왔습니다..남편 당연히 연락없구요..전 몇일만 있다 들어가자는 생각이였는데..남편이 이혼판결문을 구청에 접수를 해놨네여..다끝났다고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바람핀건 남편이였는데..남편이 너무도 원망스럽습니다..그래도 그넘의 애아빠라는 존재감이 뭔지..
행여나 정말 서로 앙숙이 되서 나중에 애들이 크면 돌이킬수없을것 같아 참았습니다..
그나마 면접교섭권은 신청되어있었으니깐요..남편이 애들을 키울형편도 안되고 쭉 애들은 제몫이였으니깐요..애들에 대해 아는게 하나도 없었습니다..그래서 애들문제에서 만큼은 서로 문자로 연락을 했습니다..
저또한 당장이라도 애들을 보러 가고싶었지만 어린이집에서도 선생님과 매일 통화를 하는데 다행이 애들이 잘지낸다고 하고 갑자기 엄마가 없었졌다가 또 나타났다가 또 없어지고 그러면 애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네요..정말 하루하루 눈물을 머금으며 참았습니다..어린이집 선생님도 그런제가 안타까운지 매일 사진을찍어 보내주었구요..근데 애들 예방접종이 있어 문자를 보내니 응답이 없더라구요..몇일뒤,애들 옮길 어린이집 전화번호와 주소좀 알려달라고 하니 신경쓰지말라고 하네요..정말 죽이고 싶을만큼 미웠지만 참았는데..
애들볼자격이 없다고 안보여준다네요..그럼 법의힘이라도 빌리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랍니다..
애들을두고 홧김에 나온 저도 잘못이있습니다..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구요..
하지만 바람피고 두달동안 잠적해버린 애들아빠가 감히 저한테 이런말을 하다니 억울해죽을것 같습니다..
정말 억울한건 이사람이 바람을 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네요..
애들은 엄마가 키워야 됩니다..저또한 애들없이 살수 없구요..애들마저 안보여준다고하니..
저좀 도와주세요..이혼무효소송이라도 할수없나요??
애들과 함계살수 있다면 무슨짓이든 다할수 있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이모든상황이 제가5월10날 집을 나왔으며,5월17일날 이혼접수가 되어있었구요..
현재까지 애들물건 필요한거있음 제가 택배로 계속 보내준 상황이였구요..
큰아이 빈혈이 심해서 빈혈검사랑 애들 예방접종을 해야되는데 어린이집에선 아빠가 아무말도 안했다고 하네요..어린이집 쪽에서도 이제 보호자가 아빠이다보니 아빠가 얘기를 해야 병원에 데리고 갈수있다고 그러네요..제발 도와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이 무척 안타깝지만 일단 유효하게 접수된 이혼에 대해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혼무효의 소는이혼에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이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이혼신고를 하시지 않기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혼철회서를 구청에 보내시거나 하지 않으신 이상 남편이 한 이혼신고는 유효합니다.
문제는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셨다는 것인데 이론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후 사정변경이 생기거나 기타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양육방법이 부적당하거나 양육을 하지 않는 경우 기타 자녀의 이익을 해치는 때) 언제든지 이에 대한 변경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친권자, 양육자변경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귀하와 상대방,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녀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전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면접교섭 허용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이행명령 신청시 협의이혼과 관련한 서류(양육비부담조서 등)를 첨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불이행한다면 귀하께서 가정법원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지면상담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본 상담원에 직접 내원하시면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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