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33세만으로32살이고입양은처음이라서어떻게해야할지모르고서울에는저혼자살고있고 아빠는 양평에서 농사지으시고 언니는애들키우고남동생은 연락이잘안되고 방문오시면안될까요? 내일병원가는날이라 직접만나서 상담받고 싶어요 그쪽으로 갈용기가 도저히 안나요 방문상담 신청합니다
저는 엄마랑 안살아요 제가 중3때 서류상으로 이혼하셨어요 내일 꼭 방문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거 했다고 한소리 들어요 가족들한테 가족들은 몰라요
그러니 방문하셔서 상담해주세요 진짜 부탁입니다 번호는 다시 알려드릴게요 010-7327-4561김은경입니다 연락주세요 진짜 부탁드려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저희 상담원은 방문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서울 지역이시라면 본 상담원을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앞서 올려주신 글과 오늘 올려주신 정보를 파악하여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가 누군가의 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부모가 될 사람들과 입양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양자관계의 실질(동거 혹은 부양)이 존재하고, 친부모의 동의서를 받아 구청에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친부 성폭력을 당했다고 앞선 글에서 말씀하셨고, 친모의 경우 귀하가 어린 시절 이혼하여 함께 거주하지 않아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가정법원에 친생부모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이러한 사유를 소명하여 친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 상담원은 무료상담기관이며, 가사문제 뿐만 아니라 형사문제도 상담하고 이에 대한 법률구조를 하는 기관이니,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직접 꼭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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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성폭력을 당했다고 앞선 글에서 말씀하셨고, 친모의 경우 귀하가 어린 시절 이혼하여 함께 거주하지 않아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가정법원에 친생부모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이러한 사유를 소명하여 친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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