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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보증금 1000/48 2년 계약 이렇게 공동명의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500만원씩 부담했고 계약서에 모두가 동석한 가운데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문구도 넣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둘이 같이 살다가 이것저것 맞지가 않아 한명이 남아서 살고 한명이 짐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다시 집을 뺴서 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집을 나오는 상태라 어떻게 집을 내놓지도 모르고 계약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집 계약서 원본을 두고 나오는게 맞는지..
집주인 아저씨는 보증금은 들어오는 사람한테 받으라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로 입주하는 사람이 계약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입금 후
집주인이 저희에게 보증금을 반환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집주인 아저씨는 들어오는 사람한테 보증금을 받으라고 하는걸까요..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말씀 드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혹시나 남은 한명이 집을 계약하고 보증금을 챙겨 잠수를 탄다면 어떤 법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도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또 실제로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은 두 명에게 공동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 기간 종료 시 거주하는 주택을 집주인에게 실제로 반환했을 경우에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세입자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질문자가 말한 내용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실무상 단축된 급부이행으로 임대인, 이전 세입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열쇠나 보증금을 바로 넘겨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공동거주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또는 금전반환소송 등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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