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문의 드려요

저희 아이가 태권도장에서 사범의 지시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아이가 손가락을 밟아 손가락을 골절 당했어요...(성장판도 일부 손상됨)

도장에서는 기본적인 치료비는 주고 그후는 도장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 한답니다....

병원 입원 당시에도 아빠가 저녁에 퇴근 후  같이 자고 출근하고 하는등 가족의 일상에도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치료후 아이가 가끔 공을 가지고 노는 운동 중  통증을 호소해 대학 병원 가보기도 했구요.  좌우 손가락 길이가 조금 다르다고 하고

흉터 또한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경우 도장측이나 가해 아이 부모님과는 어떻게 합의를 보면 좋을까요?

둘다 보험처리 만 할려고 하는데 저는 추후 있을 추가 병원비나 손가락 길이 차이 나는것 등에

피해 보상금/정신적 피해등 을 더 청구 할수 있나요?

참고로 16년 12월에 발생한 사고이구 추후 경과를 지켜보자 하구 지금까지 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