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물어볼곳이 없어서 여기다 여쭈어 봅니다


저는 9살딸  8살 아들  그리고  와이프 이렇게 4인가족입니다


2018년3월초 쯤에


제가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를 들어갔다가,,, 와이프와 언성을 높여 욕설을 하며 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서울가정법원에  저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오늘 임시보호명령 으로 등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는 집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 까지  저의 집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가정법원이라는 곳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제 명의로 제 주소지로 되어있는 집을 제가 못가게,,하는지,,,,


그럼 저는 이제 집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