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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오
이벙레 전세계약을 진행허게 되었는데요..
요약하자면 7월부터 방을 알아보던 중에 마음에 들던 집이 있었고 그 집에 살던 사람은 계약이 만료가 되었음
근데 저기가 방을 구해야 허니 한달먼 기다려달라고 함
해거 한달을 기더리고 8/15에 나간다규 하여 확답을 받고 7/29에 계약을 함
정세금의 2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걸고 계약완료를 했릅니다
입주는 8/31로요
근데 전세 살던 세입자가 한달 더 살겎다고 버텨서 집주인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저에게 한달을 더 기더리든지 아니면 계약을 파기 하자고 했구요
그 과정 중에 저는 월세 돈을 쌩으로 날리게 되어 월세금과 제가 살고 잇는 방에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의 계약 문제로 위약금도 물어줘야 해
그것도 준다길래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많다고 느꼈는지 어느날 공인중개사분에게 집주인이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이제 신굥을 끄라고 햿다고 하고
저와는 연락 두절이 된지 3일째입니다
그러던 중 공인중개사와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다시 그 매물을 전세류 올린 것을 알게.되엇습니다
만약 그 계약이 성사가 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잇으며
법적으로 어떤 문제거 생기게 되나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567조 참고)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하며 이러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43조 참고)
본 사안의 경우, 2020년8월31일을 입주일로 하고 2020년 7월29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2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였으나 임대인이 기존에 살던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하여 계약을 파기한다고 통보를 받고 손해배상의 문제에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인이 해당물건에 대하여 다른 임차인을 구하게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미 임대인에게서 계약파기의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임대차계약은 해제가 된 것으로서 결국 임대인에게 지불한 계약금과 해약금을 받는 문제만 남았다고 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지불한 계약금 및 해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해당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게 되는 구체적인 손해에 대하여 증거자료 첨부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법률적인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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