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남깁니다.


배우자가 최근에 돌아가시고 남은건 공동소유 아파트 및 막대한 채무뿐이에요


아파트는 시세 3억가량하고요 지분은 절반씩입니다.


아파트에 대해 배우자가 2억을 저당설정하고 담보대출로 빌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돌아가셨는데요 해당아파트는 경매로 처분이 되나요? 경매로 처분이 되면 경매가격의 절반만 제가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공동명의이면 경매를 못하고 그 채무를 제가 갚아야되는건가요?


살기도 막막한데 남겨진 막대한 부채로 인해 고통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