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한정승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무 문제가 복잡하여 한정승인 판결 이후 청산절차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 중 '상속재산의 파산' 은 파산관재인을 고용함으로서, 상속재산의 청산을 대행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변제를 해야하는 수고를 덜수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맞게 알고 있는 것인지요?


맞다면 한정승인 판결 이후의 절차인 채권자통보 그리고 신문 공고 이후에 파산관재인을 고용하여 상속재산의 청산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