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13과 관련한 추가 질의 입니다. 현재 가압류취소신청이 된상태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같은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답변드립니다.
먼저 답변드린 것과 같이 중복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후에 접수된 것은 각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번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가압류 취소와 가압류 이의신청은 신청이유가 전혀 다른 것이므로
법원에서 중복 제소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시는 경우 접수는 될 것으로 보이나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것에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위하여는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답변드립니다.
먼저 답변드린 것과 같이 중복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후에 접수된 것은 각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번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가압류 취소와 가압류 이의신청은 신청이유가 전혀 다른 것이므로
법원에서 중복 제소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시는 경우 접수는 될 것으로 보이나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것에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위하여는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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