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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전세를살고있습니다.
2년살고 카톡으로 연장하겟다통보하고 . 집주인도 동의햇습니다.
근데 5개월뒤사정이있어서 4개월뒤 나가야겟다 미안하다 . 세입자구해놓고가겟다햇습니다.
집주인도알겟다하고 햇는데 지금전세금이 2억인데 2억4천에내놔달라합니다.
집이 매매가가 2억4천이안됨니다.. 실거래가 2층아래집이 2억1천500입니다.
주변부동산도 비싸다. 깡통전세될까봐 손님한테 안내를안해줍니다..
어디글을읽어보니 연장햇어도 계약서를쓰지않앗을경우 통보후 3개월이후는 나갈수있고 보증금도받을수있다고하더군요.
이게 맞는말인가요? 카톡으로 단순히 연장하자고한것도 법적효력이발생하나요?
임차인은 지금통보후 3개월뒤 보증금을받고나갈수있는가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2년 기간으로 이사와서 2년이 되면서 연장하겠다고 통지를 하고 살던 중 5개월이 지나서 임차인이 사정이 있어 4개월 뒤에 이사를 하겠다며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겠다고 하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올려서 내놓으라고 하나 매매가가 2억 1,500만원에 형성이 되고 있을 만큼 매매가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카톡으로 연장을 하겠다고 한 것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의 통지로 볼 수 있어 계약이 갱신이 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바가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관계로 보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의사 도달 후 1개월 지나면 그 효과가 발생한다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5조 참고).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었느냐가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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