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 어머니께 증여를 하신 것이므로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증여받지 않는 이상, 부동산을 돌려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이혼하실 경우, 상담자께서 어머니께 아파트를 증여할 의사였다고 인정되면 어머니의 특유재산으로 분리되겠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함께 사시라고 두 분께 함께 드린 것이고 명의만 어머니 명의로 한 것이라면 부부간 명의신탁이 되어 아버지께 절반의 권리가 보장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특유재산으로 분리되더라도 그 재산유지에 아버지의 기여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아버지께서도 일정 부분의 권리를 확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자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모님께서 수입이 없어질 경우 부양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 상속문제에 있어서는 상담자가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여하셨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이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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