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사항으로 질문올리니 검토하시어 답변 부탁 드립니다.
1.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로 물품의 구매등 기타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경우 마땅이 부모가 책임을 지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2.만약 위 미성년이 성인이 되었을 경우까지 채권 채무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법정대리인 (당시법률행위를 한 법정대리인)이 책임인지
   아니면 당시는 미성년이었지만 현재 성년이 되었으므로 성년이 된 당사자가 채무의 변제등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공동책임인지 궁금합니다